사용규칙
천현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천현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·사용 허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“학교시설”이란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.
- 2. “사용자”란 학교시설의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.
제3조(사용허가)
-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[별지1]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[별지2]호 서식의 학교장의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, 신청 시 사용 허가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선착순으로 결정한다. 단, 장기사용 신청자 경합은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.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,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한다.
- ③ 사용자는 사용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[별지3]호 서식을 제출하여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6조 제3항에 따른다.
- ④ 이미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, 공사, 방역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·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- ⑤ 장기사용 허가신청은 사용 시작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,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.
제4조(사용제한)
-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1.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- 2.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(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)
- 3.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- 4.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(동일 사유 3회 이상)인 민원 발생 시
- 5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- ②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 행위로 보지 않는다.
- 1. 해당 단체에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
- 2. 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
- 3. 사업계획서,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
제5조(사용시간)
-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학생의 교육활동과 교직원의 연수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으로 정하되 학교실정을 고려하여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
구분 | 개방 · 사용 시간 | 비 고 |
평일 | 주말 및 공휴일 |
운동장 체육관, 시청각실 | 17:00~19:00 | 07:00~19:00 | 1. 사전 협의 후 개방 2. 추석, 설날 제외 3. 운동장은 개방시간과 별도로 ~19:00(일몰전)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(산책, 개인운동)은 가능 |
일반·특별교실 | - | 07:00~19:00 |
-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.
제6조(사용료)
- ① 사용료는 [별표1]과 같으며,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 허가는 자동 취소된다.
- ② [별표1]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, 사용료 감면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6항을 따른다.
-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,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고,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.
- 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- 3.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- 4.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제7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
-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,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.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설사용자는 이를보상하여야 하며,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도 시설 사용자가 진다.
- ④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 및 제2항의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직접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,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-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,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.
- 1.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- 2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- 3.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- ② 사용자는 영리 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9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)
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단,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 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제10조(출입의 제한)
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1. 만취자, 소란행위자, 애완동물 동반자
- 2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(반입 금지 물품 포함)
- 3.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
- 4.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제11조(관리 감독)
① 학교장은 시설 사용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 허가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,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.
②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학교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만 시설사용을 허가한다.
제12조(사용자의 설비)
-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.
-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-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제13조(양도 및 전대 금지)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 허가를 즉시 취소하며,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